알고 계시나요?
이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가 도입된지 올해가 벌써 7년이 경과했는데도 주변에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관련 시행중인 전자 제도 중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부동산 전자계약과 더불어 그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두번 또는 그 이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려고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급 받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최신식 인감증명서라고 해석해도 되겠네요.
솔직히 이 제도의 취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감증명제도라는 것의 시발점은 일제강점기였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3개국만이 사용하고 있는 아주 구닥다리식 제도임에는 분명하니깐요.
더욱이 요즘이 어떤시대입니까, 전세계적으로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감도장을 별도로 챙겨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방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인감제도이기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의 취지는 좋다고 여전히 생각중입니다.
다만, 2012년에 시행된 제도치고는 너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